방사능안전급식 모범조례(안) 운동을 제안합니다.

2015년 9월 24일 | 미분류

[제안서]

광주광역시 방사능안전학교급식을 위한 모범조례(안) 운동을 제안합니다.

 

◦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수산물 등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식생활 및 관련단체에게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 서울, 경기 등에서 제정한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최소한 연 2회 이상은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또한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운동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대책마련 촉구와 조례 제정을 위해 귀 단체의 연대를 바랍니다.

 

◦ 문의 :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 062-233-6501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한살림, 광주환경운동연합

※ 참가여부를 9월 23일(월) 오전까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