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_2013.9.26

2015년 9월 24일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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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위험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검사와 <방사능괴담>이라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더욱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러한 음식물로 인한 방사능 내부 피폭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중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안전한 급식 조례’를 다소 개정하는 수준의 방사능 급식 문제를 다루려고 하여

시민단체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하위 항목으로 방사능 검사가 들어가 있기 보다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우리는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왔다. 또한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원산지 속이기 행태 속에 버젓이 유통되고, 심지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급식에까지 공급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관리기준치를 마치 안전기준치인 것 마냥 국민들을 속이며 의무를 방기해 왔고, 안이하고 허술한 방사능안전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로 뛴 시민들에 의해 밝혀지고 채워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야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우리는 수입-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겨우 수입단계의 기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한편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식품과 농축산물,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르노빌 사고는 물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폭량이 증가하면 암 발병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외부피폭보다 무서운 내부피폭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방사성 물질의 섭취가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학교급식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었던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후퇴한 채 통과되며 많은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방사능 식품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그 내용조차도 공론화하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 작업’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길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하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라!

하나,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최소한 1/3 이상에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감시위원회를 통해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품목・방식・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과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기타 지속적 방사능안전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하라!

하나,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그 사실은 즉시 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통보함은 물론이며,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라!

하나,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강화되기까지, 감시위원회를 통해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만들어진지 24년이나 되어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즉각 강화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정책토론회(10월1일)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 방사능안전급식 모범조례(안)를 공표, 제안할 예정이다.

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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