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녹색연합 소개

20세기 성장제일주의와 개발패러다임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며 많은 동식물들을 우리 주위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폭염, 폭설, 폭우 등 이상기후를 동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자연생태계를 훼손해왔습니다. 풍요의 대가로 우리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왔으며,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정의와 불평등이 나타난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성장제일주의와 개발패러다임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인간과 자연이 지구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초록세상의 21세기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녹색연합이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 목표와 내용은 녹색연합 4대강령에 녹아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녹색인의 수칙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녹색은 생활이다’ 운동을 통해 작고 소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2000년 7월 7일 창립하여 지금까지 수백명의 회원들과 광주전남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녹색세상을 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광주전남녹색연합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000년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계획 철회 활동을 시작으로 수돗물 불소화 반대운동,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하였습니다.

호남정맥환경실태조사와 광주 산줄기 물줄기 조사, 광주 앞산뒷산 지키기 활동,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조성 활동,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등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과 함께 탈핵 및 에너지전환운동, 녹색마을공동체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교육 활동과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Q. 광주전남녹색연합의 활동가와 회원수는 몇명이나 되나요?

 

공동대표 2명, 운영위원 8명, 활동가 1명과 함께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400여명이 있습니다.

창립선언문

대한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그리고 배달환경연합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가 날로 훼손되고 있음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배달민족 유일의 삶터인 금수강산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비록 자라온 연륜과 토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는 그 늘푸른 뜻만은 한결같고 굳어, 옴살스러운 새 대동세상의 건설에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새 대동세상의 건설을 위해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맞는 배달민족 자존의 운동방법을 전개해 이 땅에 녹색생명을 용틀임치게 한다.

또한 우리는 곧 통일되어 하나 될 북누리의 환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통일 에코토피아 건설의 첫 주춧돌을 놓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의 NGO들과 함께하며,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녹색문명의 참된 건설에 적극 앞장선다.

오늘 바로 이 땅으로부터 그린르네상스, 녹색부흥의 힘찬 물결이 넘쳐, 내일은 누리가 녹색으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함에 있어, 오직 올곧은 녹색신념으로 온누리 온민중과 함께하는 풀뿌리 모임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굳은 뜻이 내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로지 외길로 진군, 또 진군할 것을 다짐한다.

 

창립일 : 1991년 6월 7일
재창립일 : 1994년 4월 1일

 

4대강령

전문

자연을 거스른 문명에 미래는 없다. 녹색운동의 깃발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다. 녹색은 생태순환형 사회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 지구 생태계 위기는 곧 인류 문명의 위기다. 우리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녹색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자치 실현 등 녹색운동의 선명한 선언은 이 시대의 분명한 이정표다.

생명존중

–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 우리는 사회 약자와 자연을 희생시키며 이윤과 성장을 추구해온 불평등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다.

비폭력 평화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 실현

–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전문

지난 십수년간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민간환경운동은 대중운동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의 창립은 환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과 민간운동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새천년의 벽두에선 지금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뒤로 한 채 우리의 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으며,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환경파괴 사업들이 국토개발의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이 땅은 우리들만의 땅이 아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맑고 깨끗한 조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되돌려줄 역사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전지구적 오염과 물질 만능의 사고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녹색대동세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할 숙명이다.

새로운 천년. 오늘 이 역사적인 광주전남녹색연합의 창립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우리의 기본규범인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0. 7. 7

 

제 1장 총칙

1 (명칭) 본 단체는 ‘광주전남녹색연합'(Gwangju-Chonnam Green Korea United)이라한다.

2 (목적) 본 단체는 배달민족 유일한 삶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대동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재) 본 단체는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각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 2장 사업

4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시민의 생태적 삶을 위한 시민참여운동
  2. 생태계보전과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및 감시 활동
  3. 생태적사회의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운동
  4. 생명존중과 비폭력평화 사상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 사업
  5.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녹색소비자운동
  6. 본 단체의 운영과 나눔을 위한 수익 사업
  7. 그 밖에 본 단체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활동

 

제 3장 회원

5 (회원자격) 본 단체는 목적에 찬성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된다.

6 (권리)

  1.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본 단체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7 (의무)

  1. 회원은 본 단체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 4장 조직

8 (총회)

  1.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총회일 기준으로 가입 만 1년이 경과하고 전차 총회일 이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나) 총회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가입한자는 가입일 이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1. (의장) 총회의 의장은 상임공동대표가 하되 위임이 있을 경우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한다.
  2. (소집) 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5항의 가)호에 한하여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나)호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25%이상 참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4. (기능) 총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정관의 개정

나) 광주전남녹색연합의 해산

다) 사업보고,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라) 상임공동대표․공동대표․감사․사무처장 임명과 운영위원회 승인

마) 기타 광주전남녹색연합에 필요한 사항

9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다음 총회 때까지 본 단체의 조직,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2. (구성)

가) 운영위원회는 회원으로 한다.

나)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분과위원회 위원장, 각 지역조직․특별기구․전문기구의 대표,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약간 명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 사무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간사의 역할을 한다.

  1.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하되, 부재 시 공동대표가 한다.
  2. (소집) 운영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본 단체의 일상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나)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다) 임시 총회 소집 결의

라) 회원의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승인

마) 분과위원회, 지역조직, 특별기구, 전문기구, 회원모임 등의 설치 및 해산 의결

바) 고문 및 자문위원 위․해촉

사) 총회가 위임한 사항 집행

아) 예·결산의 심의

  1.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0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재연임할 경우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
  2.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고,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조직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상임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총회에서 승인받아 추대하며, 공동대표와의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 실행한다.

11 (감사)

  1. 감사는 2인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정기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2 (고문자문위원, 전문위원)

  1.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대표단의 합의로 공동대표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환경운동 및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 약간 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사무처)

  1. (사무처)

가)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나) 사무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다) 사무처는 월별 사업,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대표단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사무처장)

가)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나) 사무처장은 본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본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다) 사무처장은 대표단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 (분과위원회) 본 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각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15 (지역조직)

  1. 본 단체는 광주와 전라남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각 지역조직의 대표는 운영위원이 된다.
  2. 지역조직의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6 (회원모임) 회원들은 특정 주제를 토대로 회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1. 회원모임은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 단체의 목표와 부합하는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17 (특별기구 및 전문기구) 본 단체의 특정 사안 및 전문분야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기구 및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특별기구, 전문기구의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특별기구에는 총회준비위원회,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18 (임원의 임기 및 자격)

  1. 본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운영위원, 감사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정당에 일체의 당직을 맡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당직을 맡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5장 재정

19 (재정)

  1.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2. 회비와 후원금의 사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내규에 의한다.
  3. 본 단체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본 단체의 재정은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20 (회비) 회원의 회비는 내규에 의한다.

21 (회계연도)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2 (예 산결산과 감사) 사무처는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내규에 따라 감사로부터 사업과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과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포상과 징계 및 복권

23 (포상)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사람은 상벌위원회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24 (징계)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단체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 임원, 지역조직 등의 경우 상벌위원회 내규와 결의로써 운영위원회 승인에 따라 제명, 정권,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25 (복권) 징계된 회원, 임원, 지역조직 등은 상벌위원회 내규가 정한 절차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복권될 수 있다.

 

보칙

1 (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부의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 및 관례를 따른다.

3 (창립총회 회원) 창립총회는 정관 제 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 참여한 회원들만으로 의결한다.

4 (전문기구 근거) 전문기구 설치 시 설립근거를 정관에 명시하여야한다.

 

부칙

1 (효력 발생) 정관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승인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최초임원의 임기) 최초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정 2000년 7월 7일

개정 2001년 2월 27일

개정 2002년 1월 25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6년 1월 20일

개정 2008년 2월 29일

개정 2011년 2월 22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6년 2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19일

개정 2019년 1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