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수남제와 산정제에 대한 습지보전계획을 마련하라
– 절대보전지역인 ‘가야제’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13,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1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개발계획 대상지 내에는 수남제와 가야제, 산정제 등 도심습지 3곳이 포함되어 있다. 수남제에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가, 가야제와 산정제에는 가시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높은 도심습지이다.
하지만 이번 개발계획에서 가야제를 비롯해 수남제와 산정제 모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사 시 비산먼지 및 토사유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운영 시 비점오염 등 환경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2021년 1월, 주민 합의를 통해 도심습지로는 전국 최초인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같은 해 12월,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이하, 습지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개발 행위로 사라져가는 습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광주시가 개발계획 앞에 놓인 도심습지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광주시의 습지보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탄소흡수원, 도시홍수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의 기능을 하는 도심습지를 보전하고, 개발사업 앞에 놓인 도심습지의 보전을 위해 ‘가야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안한다.
가야제는 2017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가시연 서식처 복원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의 허파이다.
광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가야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가야제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2022년 3월 10일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광주에코바이크, 상상창작소봄, 광주시민센터,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별첨]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개발계획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13,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1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계획은 설명회 및 공청회가 2차례 무산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초안서 p.109)에서 제시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서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라.
누락되어 있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초안서 p.106)에서 제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동 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점 검토’해야 함에도 국가환경종합계획, 광주광역시 환경보전계획, 광산구 환경보전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어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함에도 누락되어 있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국가환경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라.
합동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중점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실시하라.
본 계획의 대상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1등급’, ‘경사도 20° 이상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단계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남제, 어등산 주변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고, 삵, 붉은배새매, 수달, 새호리기, 가시연 등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광주광역시 보호 야생생물 등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여름철 조사 1회만 실시하는 등 충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계획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8조(중점평가사업)으로서 제9조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제11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중점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