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속인 팔당유기농의 5가지 진실
1.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사실무근
경 기도가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근거자료로 명시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는 ‘유기농’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아니다. 강기갑 의원이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출처로 명시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9)에서는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2. 유령보고서로 유기농 명예 훼손
역 시 경기도가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근거자료로 명시하고 있으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보고서도 있다. 경기도가 명시하고 있는「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농어촌연구원, 2003)은 해당 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그런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유 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제출 요청에 경기도가 강기갑 의원에게 내놓은 보고서는 제목이 전혀 다른「농업배수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기반정비 방안(최종)」(한국농어촌연구원, 2003)이다. 그나마도 이 역시 ‘유기농’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해당연구소는 논문이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해 경기도에 직접 방문 설명하고 악용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경기도는 진실에 관계없이 여전히 꿋꿋하다.
3. 4대강과 유기농의 공존 제안한 IFOAM의 서한문 편의적 사용
경 기도는 IFOAM이 4대강 사업에 동의한다는 것 외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강기갑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작 IFOAM이 제안한 것은 4대강 사업은 4대강과 유기농의 공존이었다. IFOAM은 유기농업이 물을 맑게 한다는 것, 자연자원의 보호에 공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경기도에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유기농이 수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4. 유기농 대체부지 과대포장 – 실제는 임야에 10년 기한 조건 임대
유 기농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경기도의 입장과 달리, 대체부지의 실상은 엉망이다. 사유지를 10년 기한 임대하는 조건에 그나마도 절반 이상이 임야이다. 남양주 지역만 보더라도 총면적 17만 2,222㎡ 중에 10만 196㎡(58%)가 산지이다. 하우스 등 시설단지를 만들려면 지목변경을 해서 ‘전(밭)’이 되어야 가능하다. 가뜩이나 산지는 흙이 척박하여 농사짓기 힘든 땅이다. 이런 데서 유기농을 하려면 최소한 5-6년은 걸리며, 유기농 인증을 받기까지 또 2-3년이 걸린다. 결국 1-2년밖에 제대로 된 농사를 못 짓고 또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임야가 농지가 되어 땅값이 오르고 땅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셈이다.
5. 유기농업이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 이전이 필수? – 농경지 영향은 고작 0.1%
경 기도가 악용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9)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팔당호 유입 전체 오염부하량은 BOD 25,200,610 kg/㎢/yr, T-N 39,107,390 kg/㎢/yr, T-P 1,175,710 kg/㎢/yr 이며, 이중 팔당 농경지의 오염부하량은 BOD 2,145.2 kg/㎢/yr, T-N 3,003.9 kg/㎢/yr, T-P 654.8 kg/㎢/yr이다. 비율로 따져서 BOD 0.009%, T-N 0.008%, T-P 0.056%이며, 각각 0.1%도 안되는 미미한 비율인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허위사실 유포로 유기농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김문수 도지사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2010. 10 . 13 .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