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케이블카 민간위원, ‘재심의’요청

2015년 9월 23일 | 미분류

[국립공원 케이블카] 민간위원, ‘재심의’ 요청
2012년 04월 16일 (월) 14:56:31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5명 환경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현장조사 3개월안에 불가능
입장 표명

국립공원안에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16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5명(김용식 위원, 이영경 위원, 최송현 위원, 윤주옥 위원, 혜경스님 위원)은 환경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했다는 것.

▲ 지난해 6월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모임(국시모) 회원들이 지리산 노고단에서 케이블카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윤주옥 국시모 사무처장 제공

이들 민간위원들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가 의결한 3개월 안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3개월 안에 마무리하려면 민간전문위원이나 국립공원위원이 촉박한 일정으로 현장을 돌아봐야 하는데 민간전문위원이 제대로 현장을 볼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재심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찬반양론을 떠나 국립공원위원이 공원계획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시간을 갖고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이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가 결정된 후의 여러 논란도 막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절차’(이하 추진절차도)는 각 지자체가 환경부로 보완자료를 제출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환경부), 민간전문위원 검토(경제성 검증결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결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민단체 의견 등 종합검토) 후, 공원위원회 심사(민간전문위원회 검토결과, 현장검증 등 심도 있는 심사) 후,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이 같은 추진절차에 대해 “지난 2월 3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기간을 확정했는데 지자체로부터 보완계획서를 받는 날을 3월 26일로, 시범사업 대상 확정을 6월 중으로 하였다”며 촉박한 일정에 따른 충분한 현장검토 등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민간위원들이 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전남 구례군은 “국내 최대의 자연생태계 보고인 지리산에 성삼재 관통도로가 개설되어 야생동물 서식지가 조각화되는 등 생태 훼손 심각하다”며 “지리산 노고단 탐방객 급증으로 성삼재 주차장 관리한계 초과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의 사계절 탐방기회 제공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 등은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산행객 등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오히려 생태계 파괴를 더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