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국모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자 너무 화가 나서,
한 손에 칼을 찬 일본인을 죽였다.
알고보니 그 일본인은 일본육군중위였고, 그 청년은 인천감옥에 수감되있다 사형선고를 받았다.
법무대신이 그 청년의 사형에 대한 보고를 하여 고종의 결재가 났고,
우연히 신하 한 명이 결재 난 서류를 보다
살해동기가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라는것을 보았다.
승지가 이것을 고종에게 보고하자 고종이 서류를 확인한 후 사형을 중지시키라고 했지만,
인천까지 가기엔 시간이 없었고, 전화를 이용해 그 사형을 중지시키게 하였다.
그 때가 1896년 윤8월 26일 인천에 전화가 개통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은 백범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