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은 ‘식물’일까?

2015년 9월 23일 | 미분류

우리가 반찬으로도 자주 먹는 버섯, 얼핏 ‘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야생버섯은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버섯은 식물이 아닌 ‘균류’이지요. 때문에 그동안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앞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개정법률은 기존 야생동‧식물 외에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포괄함으로써 앞으로 야생생물 및 생물자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NG-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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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 제명 또한 기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변경되는 등 기존의 “동‧식물”이라는 용어가 모두 “생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같은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의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설치비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지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전 노력 과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