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1공구)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6월 4일 | 미분류

환경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는 불법

환경부,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 5월 26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북부순환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를 거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일부구간(1공구)는 평가협의 이후 5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 이에, 시민모임은 다시 한 번 광주시가 미승인된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하며,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광주시는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철회하라

  •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주민피해, 환경훼손,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 기후위기로 도시의 숲, 나무 한 그루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우리 곁에 있는 숲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 시민모임은 한새봉이 우리 곁에 온전히 남아 미래세대와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 광주시는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