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무등산구간) 투자사업자 사업권을 즉각 회수하라!!! 2월 21일 광주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제2순환도로와 관련하여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기사가 실렸다.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협약 당시 자기자본비율을 29.91%로 한 자기자본 비율을 6.93%(130억 5천만원)으로 낮추고 10%~20%의 고금리의 차입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